“불치병 낫게 해줄게”…신도 속여 16억 뜯은 종교인, 징역 10년

2024. 11. 21. 20:42카테고리 없음

신도 속여 16억 뜯은 종교인, 징역 10년

고통을 이용한 사기, 중형 선고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종교인 A(71)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A씨가 신도 14명에게서 총 16억 7천만 원을 속죄 예물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사건 개요

1. 범행의 수법

  •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신도들과 접촉.
  • 자신을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로 소개하며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
  • 돈을 내면 병이 낫는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닥친다 등의 발언으로 신도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

2. 피해자들의 고통과 압박

  •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상황.
  • A씨는 이들의 신앙심과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부담을 강요.

교회와 사회적 반응

1. 천주교의 대응

  • 천주교 전주교구는 A씨의 자신 신격화와 범행 사실을 파악한 뒤, 2023년 4월 A씨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
  • 파문: 교회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함을 의미.

2. 법원의 판단

김서영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

  • 피해자들의 신앙심과 고통을 악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
  •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며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끼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

사건의 교훈

1. 신앙과 신뢰의 악용

  • 종교는 개인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
  • 피해자들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2. 종교적 책임과 경계

  • 종교 지도자나 단체는 신도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맹목적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적 신앙과 지도자의 행위는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1. 피해 복구와 추가 고소 가능성
  • 피해자들이 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
  1. 종교계의 신뢰 회복 노력
  • 천주교와 다른 종교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신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