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낫게 해줄게”…신도 속여 16억 뜯은 종교인, 징역 10년
2024. 11. 21. 20:42ㆍ카테고리 없음
고통을 이용한 사기, 중형 선고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종교인 A(71)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A씨가 신도 14명에게서 총 16억 7천만 원을 속죄 예물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사건 개요
1. 범행의 수법
-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신도들과 접촉.
- 자신을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로 소개하며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
- “돈을 내면 병이 낫는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닥친다” 등의 발언으로 신도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
2. 피해자들의 고통과 압박
-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상황.
- A씨는 이들의 신앙심과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부담을 강요.
교회와 사회적 반응
1. 천주교의 대응
- 천주교 전주교구는 A씨의 자신 신격화와 범행 사실을 파악한 뒤, 2023년 4월 A씨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
- 파문: 교회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함을 의미.
2. 법원의 판단
김서영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
- “피해자들의 신앙심과 고통을 악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
-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며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끼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
사건의 교훈
1. 신앙과 신뢰의 악용
- 종교는 개인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
- 피해자들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2. 종교적 책임과 경계
- 종교 지도자나 단체는 신도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맹목적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적 신앙과 지도자의 행위는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 피해 복구와 추가 고소 가능성
- 피해자들이 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
- 종교계의 신뢰 회복 노력
- 천주교와 다른 종교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신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